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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에게 파주시 E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F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잔금지급 전까지 전부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총 4동의 빌라를 건축하던 2011. 8.경 위 G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0억 원을 빌린 직후부터 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여 위 G로부터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23. 200만 원, 같은 해 10. 7. 300만 원, 같은 해 12. 27. 1,8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9쪽)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