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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나619

해고수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MCT기계(복합공작기계) 2대를 보유하고 금형 등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MCT 기술 경력이 10년이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연봉을 4,500만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MCT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4,500만원의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3,750,000원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MCT 기술 경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년 이상의 MCT 기술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잘못으로 거래처에 하자있는 물건을 납품하는 바람에 거래처에 손해를 배상하고, 거래처로부터 발주가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