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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465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