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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2나67070

명의개서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입회금 반환 청구 부분

가. 입회금 반환의무의 발생 (1) 동신레저가 그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1인당 7,000만 원으로 하여 제1 골프클럽에 대한 입회금으로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운영의 제1 골프클럽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원권 중 별지 ‘골프회원권’ 표 기재 1번 회원권은 원고 A에게, 2번 회원권은 원고 B에세, 3번 회원권은 원고 C에게, 4번 회원권은 원고 D에게, 5번 회원권은 원고 E에게, 6번 회원권은 원고 F에게, 7번 회원권은 원고 G에게, 8번 회원권은 원고 H에게, 9번 회원권은 원고 I에게, 10번 회원권은 원고 J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신레저가 작성한 제1 골프클럽의 회칙 중 탈회 관련 규정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골프클럽 회칙 중 탈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신레저 작성 탈회 관련 규정] 제11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에는 입회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탈회)

1.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탈회 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

[피고 작성 탈회 관련 규정] 제10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 받아 5년간 거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