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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8 2020가단50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 7.자 2010차전2284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