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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7. 선고 2017고합594-1 판결

(분리)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594-1(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E(MID 'N')과 스마트폰 SNS 메신저 'M'를 이용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2016. 12. 6. 11:40경 서울 강남구 이에 있는 'P' 호텔 부근에서 E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LSD 1장과 대마 약 2g을 현금 4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12. 7. 01:00경 '서울 광진구 D,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팰리아멘트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0.5g씩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각 대마 담배 1개비씩 나눠 피웠다.

나.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12.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 으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각각 1개비씩 나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시인서, A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7-H-178),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6-H-21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액의 산정] 매수한 LSD와 대마의 대금 합계 460,000원 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참조2)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