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민원용 회전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야 개새끼들아 내가 40여 일 동안 경찰한테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날 도둑놈 취급하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 놈들 금방 얘기하고 안했다고 거짓말하는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환상지증후군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