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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82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72,354원 및 그 중 52,212,328원에 대하여 1999. 11. 8.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