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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263에 있는 효성2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위 상당구 사천동 1311에 있는 한빛철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한빛철물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사천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율량동 율량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치우친 상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직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아내가 112신고 접수를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