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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평택시 안중읍 신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21:15경 평택시 세교동 은실고가 부근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 차량블랙박스영상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CD가 있는 것은 첨부 CD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EFG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H, 치과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0~4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