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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4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2005. 6. 7. 피고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 돈을 수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통장은 피고의 전남편이자 원고의 오빠인 D이 사용한 통장이며, 원고는 위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2005. 6. 7. 피고 명의의 통장(신현농협 E,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5. 6. 21. 소외 F으로부터 거제시 G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5. 6. 23. ‘H’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원고가 D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D의 전 배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와 D은 2014. 2. 19. 협의이혼하였는데 원고는 위 협의이혼 직전인 2014. 2. 12.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을 뿐(갑 제1호증), 원고가 그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② D은 2005. 9. 1.경부터 2006. 4. 30.까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사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에 기재된 J, K, L, M, N, O, P, Q, R, S, T, I, ㈜주안건설은 모두 D의 지인이거나 D이 운영하는 I 관련 거래처 혹은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