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7:15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대구체육관 정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후,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