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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48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제1심판결 정본 등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배송 오류로 인해 제1심판결 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557712호로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 C’로 기재하여 위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6. 4. 20.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소장 부본 등을 2016. 6. 13.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E’(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에서 서무계원 F가 수령한 사실, ④ 이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6. 8. 4.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서무계원 G이, 변경기일통지서는 2016. 9. 5. 이 사건 송달장소에 서무계원 F가 각 수령한 사실, 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제1심판결 정본도 2016. 9. 2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