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86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들은 중고 자전거로서 이를 처분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전거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