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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19나57952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당 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 피고 C” 을 “C” 로, “ 피고 B” 을 “ 피고” 로 각 고치고,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2018. 5. 11.” 을 “2017. 5. 11.”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당 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 피고들” 을 “ 피고 및 C”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반환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미 시공하여 원고가 직접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 75,000,000원( =66,000,000 원 추가 공사비 9,000,000원 )에서 원고가 지출한 미 시공 부분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2)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 3 내지 2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또는 C에게 지급하거나 하수급업자,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2. 7.부터 2018. 8. 3.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 중 75,699,000원을 지급하였다.

건축비 지급 내역 월/ 일 내 역 지급금액 02월 07일 설계 계약금 (C) 3,000,000 04월 26일 B 송금 500,000 04월 27일 B 송금 1,500,000 05월 11일 공사 계약금 20,000,000 06월 16일 공사 감리 비 2,200,000 06월 19일 철근 2,178,000 06월 20일 측량 비 392,700 06월 26일 레미콘 6,398,300 06월 26일 덤프 792,000 06월 27일 송금 (E) 9,039,000 06월 28일 송금 (E) 3,700,000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