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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2고단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경남 합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약 7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9. 3. 4.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15:00경까지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분을 피해자가 변제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09. 3. 4.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포항지방법원 경매원본 1부를 가져가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09. 3. 5. 02:00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I오피스텔 내 현금지급기에서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2009. 3. 5. 09: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2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로자 대표인데 공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들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이겠다, 경찰에 가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