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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7가단8517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시흥시 E 대 34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경 원고 토지 지상에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 2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5. 25. 시흥시 C 전 85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 5.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1. 17. 피고 토지 지상 1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사이에 국유지인 시흥시 D 도로 3550㎡(이하 ‘D 도로’라 한다) 일부와 원고 소유의 F 도로 40㎡(이하 ‘F 도로’라 한다), G 도로 29㎡(이하 ‘G 도로’라 한다)를 끼고 서로 인접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1.경 피고 소유 토지와 D 도로의 경계인 별지1, 2 도면 표시 각 5 내지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길이 약 47m의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26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 건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고통 및 경제적 손해를 주는 반면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