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이 사건 소 중 미합중국 통화 3,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2,000,000원 부분 원고는 2006.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셋탑박스(SET TOP BOX)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셋탑박스 수입 판매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피고와의 투자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22,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국에 입국하여 원고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원고 가족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미합중국 통화 3,000달러 부분 원고는 2006. 7. 22.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000달러를 변제기를 2006. 8. 2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중 3,000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3,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인 C가 위 6,000달러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C는 2014. 12. 2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잔액 3,000달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3,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달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2,000,000원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