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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현장 일용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2014. 8. 2.부터 2014. 9. 30.까지 식재( 나무 심는 일) 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F의 2014년 8월 노임 1,455,510원, 9월 노임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현장 일용 근로자 3명의 총 체불임금 10,225,5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