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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164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D 대 9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지은 것이고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역시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1988. 9. 24.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구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승계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1988. 9. 27. 서부지방법원 접수 제79926호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1988.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4. 9.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51870호로 1991. 9. 3.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9279호로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비용으로 새롭게 건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