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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5가단27844

노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아파트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희민테크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화성시 B아파트의 내외벽 페인트 공사, 방수 공사 등을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인부를 동원하여 페인트 공사를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노임 합계 28,5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원고는 자신이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 회사로부터 자신이 하는 페인트칠의 내용에 따라 1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작업지시에 대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인부들의 일당 역시 피고 회사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