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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70908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가 1997. 6. 26.경 설립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피고 B이 5,000주, 피고 C이 1,000주, 소외 E이 5,00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0.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3,000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 C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고,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에 다투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1999. 12.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등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경 원고의 동의 하에 주주명부상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 이사의 직위에 있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