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39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