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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53 경 남양주시 맷돌로 117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101 동 옆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 던 중 ‘ 남성 1명이 화단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뭐야 이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03 경부터 23:20 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커피 한잔 타 와 봐 ”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두 죄의 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 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