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노3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긴급피난) 피고인은 당시 야간작업 중 부인으로부터 갑자기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는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운전행위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심신장애 및 기대가능성)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부인으로부터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