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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9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 부평구 B건물 91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육군 제65사단 183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누나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