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G{H생}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의 별표...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I 일대 29,532.2㎡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바, 피고 들은 별지의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6. 30. 조합설립인가, 2015. 10. 30. 사업시행인가, 2018.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3.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처인 G(자신은 점유보조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이므로 자신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거가족의 점유를 단순한 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공동점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