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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0102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장부본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