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4 2013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소재 ‘관고 전통시장’ 앞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