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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1:55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도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