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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8 2014구단246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서문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2. 28. 건설공사 계약서류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평등기소로 가다가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길가의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결합부위), 좌측 귀의 열린 상처, 좌측 치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추가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6.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의 두 가지 상병을 모두 인정하여 하나의 상병으로 통합하여 승인하면서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였는바, 증상의 정도, 치료방법, 치료의 난이도, 치료기간 등에 있어 상위개념의 상병인 우울장애로 통합하여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하위개념의 상병인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ㆍ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건국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특히 안면골절로 인한 안면 비대칭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불안, 불면, 우울, 의욕저하, 짜증 증가, 대인기피증이 발생하였고, 차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수석에 앉는 것도 불안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