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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30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송파구 문정역 인근 도로에 이르러 손짓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다 피해자로부터 가리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 많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행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길을 몰라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해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내저어 운전을 방해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중간에 2회 정차한 후 마지막 3회 정차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택시 블랙박스에는 택시가 운행 도중 23:42경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23:47에 다시 도로가에 정차였다가 출발하였으며, 출발 몇 초 후 다시 정차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운행 도중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흔들림이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