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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08:00경부터 08:20까지 광주 서구 C사우나에서, 사람들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 LTE) 1대(시가 900,00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 1대(시가 800,000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블랙베리-9900) 1대(시가 70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2) 1대(시가 800,000원 상당)와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D, F, T, G, U, V,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진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