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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1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 10: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현저한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