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재구단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민사소송법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