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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허리 살이 보이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사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살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끼고 이를 촬영한 것인 이상, 실행의 착수가 있어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허리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촬영한 점, ②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바지에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탁자 위 또는 의자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있었으며,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