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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6노4323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7.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