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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11 2019가단1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