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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72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 3, 6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946 사건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2018고단1946 사건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3, 6항의 각 죄 : 징역 3월, 판시 제2, 4, 5항의 각 죄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판시 제1, 3, 6항의 각 죄)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제6항의 죄는 아래에서 보는 2015. 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 범한 범행이고 판시 제1, 3항의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후에 범한 범행이므로, 판시 제6항의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판시 제6항의 죄와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제1, 3,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4, 5항의 각 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