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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스테이플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윗니 2개, 아랫니 3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