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1:55경 속초시 B 소재 C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수납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가 C의료원 야간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수납하고 퇴실 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응급실 출입문 쪽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