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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려고 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안산 2013 고약 전 3164, 사건 상 세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