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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1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8.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전 936㎡ 토지 및 그 지상 ‘E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2013. 8.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를 2억 6,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B에게 위 2억 6,500만 원을 2013.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09. 10. 6. 체결된 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가계약금 1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0. 10.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3. 8. 31. 매매대금 10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