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6가합102448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호 안건: 피고의 명칭 변경 제2호 안건: F 장로의 자의 사직 승인 제3호 안건: 안수집사권사 선출 제4호 안건: 정관 및 시행세칙 제개정 제5호 안건: 교인 자격정지(회원권 정지 4명, 실종교인 원고 포함 123명)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그 산하 D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6. 6. 19. D노회의 지시를 받아 임시당회장 E의 소집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하고, 위 공동의회를 ‘이 사건 제1공동의회’라 한다). 다.

피고 교회는 2016. 11. 13. 위 E의 소집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으로 G, H, I을 장로로 하는 임직투표결의를 하여 G, H, I을 장로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와 제2호 안건으로 추경예산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하고, 위 공동의회를 ‘이 사건 제2공동의회’라 한다). 라.

피고 교회는 2017. 3. 12. 위 E의 소집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하고, 위 공동의회를 ‘이 사건 제3공동의회’라제1호 안건: 2016년 결산안 제2호 안건: 2017년 추경예산안 제3호 안건: J을 담임목사로 청빙 하며, 이 사건 제1, 2, 3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