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300만 원을 횡령하고, 약 2,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약 2,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위 피해자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의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이 사건 D 아파트 측에 지급하였고, 위 아파트 측은 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