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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3155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88,906원, 선정자 C에게 1,760,9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부산 연제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 2010. 1.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 2010. 2. 26. 같은 고시 F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과 - 수용개시일 : 2016. 2. 5.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산 연제구 H 임야 117㎡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소유 지분 9,160분의 3,306, 선정자 C 소유 지분 9,160분의 2,927 - 손실보상금 : 원고 26,461,720원, 선정자 C 23,428,150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결과 - 손실보상금 : 원고 28,330,290원, 선정자 C 25,082,500원 3)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원고 30,319,196원, 선정자 C 26,843,40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 소유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

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