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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818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11㎡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57㎡와 벽돌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