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818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11㎡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57㎡와 벽돌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대 211㎡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57㎡와 벽돌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