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9.01 2016누11269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 제4면 제2행의 각 “제131조 제1항은”을 각 “제131조 제1호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에 “남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거나”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월수입액”을 “재산액”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제15조 제2호”를 ”제15조 제1, 2호“로 각 고쳐 쓰고, 같은 행 ”(3:2)“를 삭제하며, 같은 면 제20, 21행의 “부양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음에 “(부친의 경우 피부양자 3명, 모친 및 처의 경우 피부양자 각 2명으로 피부양자가 총 7명 이상이어야 위 규정에 따른 부양비요건을 충족하는데, 피부양자가 2명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2014. 1. 29.”을 “2014. 1. 29.까지는”으로, 제10면 제4행의 “생계 및 생활을”을 “생활을”으로 각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평가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평가되며, 앞서 본 원고 부모의 재산 상태 및 월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의 가족을 지원해 줄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2차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원고 군 복무시 원고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모가 성년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가 2차적 부양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