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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7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7.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