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12.13 2016도1941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C 호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C 호에서 난리가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빨리 불 안 키나, 이 씹새끼들이 죽어 볼래

불 안 키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과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제 6 조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구호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 조에서 정한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단전...